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지난 20일 거대 양당이 합의로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두고 진영과 세대를 막론하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18년 만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도 2026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상향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면 월급의 9%인 27만원 중 절반인 13만5천원을 가입자가 냅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 인상으로 13%가 되면 39만원 중 절반인 19만5천원이 부과됩니다. 가입자 기준 6만원 오르는 셈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재명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 해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 개혁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모처럼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해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아쉬운 것은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크레디트를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 1년밖에 인정해 주지 못하게 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그래도 조금씩 나아갈 수밖에”

여야 합의 법안임에도 반대 및 기권표가 84표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56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30·40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공개 이탈이 나오며 세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금씩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합의에 이른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준석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햡”

이준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란 두 핵심 ‘숫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이 없는 모수개혁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김재섭 의원은 SNS에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느냐?”라며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더 내는 것은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것은 기성세대라며,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