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코인 일러스트 이미지 ⓒkucoin
한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 배경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 법안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된 자산으로 정의하고, 발행인의 자격 요건과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업계의 우려와 반발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법안에 대해 형평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인가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테이블액트(STABLE Act)’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미카(MiCA)’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글로벌 규제 동향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인가제 도입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규제와 산업 발전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